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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·매입 ·임차한 후
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하는 주택을 의미하며, 공공임대 주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민 주거안정이다.
대표적인 공공임대 주택으로는 영구임대주택, 국민임대 주택, 행복주택, 장기전세 주택이 있다.
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 가구 인원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평수 제한이 있었다.
가구 인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평수 제한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
비판이 꾸준히 있었고, 1인 가구 증가의 사회적 변화도 한몫하여
공공임대 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평수제한이 폐지 됐다.
<가구원 수 당 면적제한 개선안>
기존안 | 가구 수 | 1인 가구 | 2인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
전용 면적 | 35㎡ 이하 | 25~44㎡ 이하 | 35~50㎡ 이하 | 44㎡ 초과 | |
변경안 |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선택 지원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