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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체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·자영업 사장님!!
정부에서 1인당 대출 이자 150만원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.
예산 소진 전 신청하시고, 이자 지원받으세요
▶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
5% 이상 7%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
▶ 실제 대출 실행일(약정일 기준이 아님)을 기준으로 23.12.31(포함)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
※중소 금융권이란? 농협· 새마을금고 · 신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· 저축은행 · 캐피탈
▶지원 제외 되는 경우: ①개인대출, 주식 담보 대출 제외
②사업자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, 금융업 제외
▶ 이자 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
▶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
▶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
<금리 구간별 지원 내용>
금리 구간 |
5%이상~5.5%미만 | 5.5%이상 ~6.5%미만 | 6.5%이상~7%미만 |
지원 금리 |
0.5% | 대출금리 –5% | 1.5% |
<지원금 산정 예시>
대출 잔액 |
5,000만원 | ||
대출 금리 |
5.3% | 6% | 6.7% |
지원 금리 | 0.5% | 1% (=6%-5%) |
1.5% |
지원 금액 | 25만원 (=5,000만원× 0.5%) |
50만원 (=5,000만원× 1%) |
75만원 (=5,000만원× 1.5%) |
① 온라인 신청: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
② 오프라인 신청: 대표자가 거래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(신분증 지참)
▶거래 금융 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
<거래 금융 기관 방문 시 필요서류>
본인 신청 | 대리인 신청 |
① 표준 신청서 ② 신분증 ③ 중소기업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 ④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 기준 발급1개월 이내) |
① 표준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③ 위임장 ④ 법인 인감증명서(신청일 발급 3개월 이내) ⑤ 중소기업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 ⑥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기준 발급1개월 이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