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배달하고 택배 보내는 비용, 부담되셨죠?
정부에서 배달 및 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금 드립니다.
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
✅ 매출 기준: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
✅ 배달·택배 실적: 2024년 1월 ~ 2025년 12월까지 배달·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
✅ 사업자 요건: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, 사업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 사업자
✅ 업종 :음식점, 카페, 온라인 쇼핑몰, 일반회사에서 배달·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
✅ 중복 지원 제한: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
✅ 지원 제외 업종 및 상세한 내용은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을 확인하세요
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신청 유형은 신속 지급 유형과 확인 지급 유형 2가지입니다
① 대상: 배달앱 및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여, 배달비 실적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
즉,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을 이용한 소상고인
②신청 기간
③신청 서류: 별도 제출 필요 없음 (온라인 신청 시 정보 입력)
④ 지원금 지급 방식: 온라인 신청 검증 후 계좌로 현금 지급
⑤ 온라인 신청 사이트: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24에서 신청
① 대상:택배사·배달대행·퀵서비스·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
② 신청 기간: 2025년 4월 이후 신청 가능
③ 신청 서류
④ 지원금 지급 방식: 제출 서류 검증 후 계좌로 현금 지급
⑤ 온라인 신청 사이트: 예산 소진 시까지 "소상공인 24"에서 신청
⚠️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함
① (과세사업자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
② (개인 면세사업자)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확인
※ 다만,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
⚠️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
※ 신청정보 입력 시,,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와 혼돈에 주의
⚠️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,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
⚠️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,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⚠️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
온라인 신청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세요
문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입니다.
이번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
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.